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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애주기>노인/중장년2 -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

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

연중 상시 신청 가능

경기도,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 지원을 위해 돌봄서비스
1일 이용 시 본인부담금 2~3만 원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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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

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세요!

1. 지원 대상

•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치매환자와 가족
•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
•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으로, 돌봄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
• 단기 입원 또는 보호시설 이용 가능한 경우

2. 지원 내용

도립노인전문병원 단기 입원 시
• 연 10일, 최대 30만 원 간병비 지원 (1일 3만 원)

단기보호시설 이용 시
• 연 10일, 최대 20만 원 본인부담금 지원 (1일 2만 원)
• ※ 입원비는 가족이 부담, 간병비만 지원

3. 신청 기간

• 연중 상시 신청 가능
• ※ 단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

4. 신청 방법

방문 신청: 주소지 치매안심센터
•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광역치매센터 누리집 참고
• 👉경기도 광역치매센터 바로가기

5. 문의처

• 보건의료정책과 ☎ 031-8008-5261
• 경기도광역치매센터 ☎ 031-271-7021

📋 준비서류

• 입·퇴원확인서
• 진단서
• 간병사실확인서
• 간병비 영수증
• 통장사본 등

치매안심센터 등록 여부 확인 필요
• ※ 서류는 이용 기관과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 요망
• 👉경기도 시군 치매안심센터 바로가기